Ⅴ. 매입세액공제

3. 국민주택 신축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면세사업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에도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인 다중주택 신축 판매로 잘못 판단하여 부당공제 매입세액을 신고시인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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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세 등】제4항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

지적 내용

  • 국민주택규모 초과인 다중주택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가구별 화장실, 씽크대 및 일체형 전기레인지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확인됨에도 환급 현지확인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인 다중주택 신축판매로 잘못 판단하여 부당공제한 매입세액을 신고 시인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건축법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주택의 범위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나.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정 의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범 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국민
주택
규모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
판단
기준
1호당 면적 기준(다가구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기준) 1세대 기준
주거전용면적 바닥면적**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부가46015-2309, 1995.12.06.)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서면3팀-1674, 2007.06.07.)으로 판단하나, 다가구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으로 판단함(조특령 51조의 2 3항).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