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매입세액공제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잘못

조경공사시 부지정지 관련 토공사, 오수공사, 도로포장공사비 등은 별도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됨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조세채권 일실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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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6항에서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않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

지적 내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고충청구 처리시, 주변경관을 위한 조경공사의 부지정지 관련 토공사, 오수공사, 도로 포장공사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이를 환급결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00백만원 과다환급하였고 감사일 현재 부과제척기간 경과하여 조세채권 일실 초래

유사 감사 지적 사례

  • 사업부지 낙찰대금 조달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 0,000백만원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에도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해 환급 서면검토 소홀로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례

① 사업자가 목장용지, 임야,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표토제거, 절토, 면고르기, 흙운반 등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급경사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메우기 공사를 통하여 풍력발전단지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7호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진입도로 공사비용이 별도의 구축물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기재부 부가-161, 2015.2.24.)

②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1 ,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