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10. 대손세액 공제 시 거래처 자료통보 누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적법하게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었다면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에 대손세액 공제자료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대손세액 공제자료 통보 누락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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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2014.1.1. 개정 전) 제3항은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한 대손세액 000백만 원에 대해 적법한 공제로 인정하였고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계속사업자이므로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대손세액 공제자료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자료통보 누락으로 부가가치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통보받은 세무서장의 처리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부법 45조 3항).

②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정을 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또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기법 47조의 2 4항, 국기법 47조의 3 4항 2호, 국기법 47조의 4 3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