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대손세액공제 검토소홀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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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제1항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1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뺄 수 있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가 재화를 공급한 후 상법에 의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과세기간이 2007.2기~2008.1기에 해당됨에도 2008.2기에 00백만원의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면2008.2기분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공제를 부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부가가치세 00백만원 부족징수
「상법」상의 소멸시효 및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64).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민법」은 제163조와 제164조에 1년이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멸시효 |
구 분 |
근 거 |
3년 |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 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 권 |
민법 §163 |
1년 |
⑧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⑨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에 관한 채권
⑩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⑪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민법 §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