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8. 커피전문점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프랜차이즈 형태의 커피전문점은 본사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로얄티)금액으로 매출액을 알 수 있음에도 과소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두어 부가가치세 등 000백만 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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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62조에서 “세무서장은 관내 세원의 지역특성·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세원관리 취약분야 및 문제점 있는 사업자를 분석하여 신고안내에 활용하거나 신고 후 불성실 신고내용이 시정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 내용

  • 프랜차이즈 형태의 유명 커피전문점은 약정에 의해 본사에게 매월 매출액기준 일정비율의 관리수수료(로얄티)를 지급하고 있음
  • 관리수수료의 지급금액의 기준이 되는 실제매출액과 신고금액을 비교하여 신고내역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등 0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