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6. 토지와 건물 가액 안분계산 검토 소홀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양도한 건물(구축물)과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나, 감정평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함에도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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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9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1호에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 원 부족징수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시 자산별 과세표준

1)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면세대상인 토지와 과세대상인 건물 및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와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구 분 실지거래가액
국 세 청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액이 구분되는 경우(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산정 근거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로서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계약서에 구분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불분명하다고 봄(부가가치세과-1045, 2011.8.31.).
조세심판원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그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당해 토지․건물의 규모와 형태, 이용도와 효용도, 인근 지역 유사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만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그 구분 표시된 가액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이를 부인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함(국심 2005중18, 2005.9.28. 외 다수 같은 뜻임).
법 원 서울고등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현행 「부가가치세법」 §29 ⑨ 단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 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인 점(대법원 89누169, 1989.12.26.)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장부 그 밖의 증명 자료에 건물의 가액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가 허위라거나 기재내용에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매도하면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에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경정하기 위해서는 위 증명 자료의 기재가 허위라거나 기재내용에 누락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3510, 2013.11.14.)고 판결하였음. 국세청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음(대법원 2013두25450, 2014.3.14.).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계약서의 금액이 합리적인 경우에만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거래금액을 정했으면 그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기재하는 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2)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부령 §64).
구 분 실지거래가액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2015.2.3. 이후 토지와 건물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함)의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감정가액은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는 최초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예) 2016.7.20. 공급 → 2016.1.1.~2016.12.31.의 감정가액 인정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기준시가가 모두 없거나 일부가 없는 경우 먼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안분계산된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고시
제2015-43호, 2015.8.24.)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등을 공급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산정 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과 공동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공급가액 ✕ (건물의 기준시가 / 토지의 기준시가 + 건물의 기준시가)
<건축 중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선분양한 경우>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공급계약일 현재 건물이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과세표준 = 공급가액 ✕ (건물의 기준시가 / 토지의 기준시가 + 건물의 기준시가)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미완성 건물 등과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와 미완성 건물 등의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과세표준 = 공급가액 ✕ (건물의 장부가액 / 토지의 기준시가 + 건물의 장부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