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5. 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 등에 건물 및 구축물을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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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제1항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
    -부가 상담3팀-920(2007.03.28), 소비22601-1216(1985.12.05) 외

지적 내용

  • ㈜○○은 서울시 소재 지점 건물 등을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고도 건물․구축물 양도 후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신고를 누락하였음에도
    -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철거예정인 건물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철거예정인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종전에 기획재정부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이 아니나, 공급받는 자가 철거한 경우에는 양도당시 건물기능이 상실되지 않은 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해석하였다(재소비 46015-31, 2000.1.8.). 2007.10.26. 대법원은 매매당시 철거예정인 건물은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철거하든 건물의 양도대가는 철거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고, 그 후 조세심판원에서도 유사한 결정이 반복해서 나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 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다”라고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였다(재부가-267, 2012.5.24.).

종전 유권해석 변경된 유권해석
철거자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 판단
(재소비 46015-31, 2000.1.8.)
공급자 철거시: 과세하지 않음.
공급받는 자 철거시:과세
철거자에 관계없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철거예정이고, 실제 철거되었고, 계약서상의 건물가액 “0”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0’임(재부가-267, 2012.5.24.).

판례(서울고법2006누24475, 2007.06.13.)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1)○○건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은 누가 철거를 하든 철거될 운명이었던 점, 2) 원고와 ○○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장물 및 지하시설물 철거는 ○○건설의 비용과 책임으로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면 구태여 위와 같은 특약을 둘 필요가 없었던 점, 3) 원고가 2004.02.경 ○○건설의 수탁자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건설에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무렵 원고 명의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이 같은 해 04.02.자로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철거를 원인으로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건물소유자가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1989.01.17. 선고 88누4713 판결 참조). 라서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대법2007두14350, 200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