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이전 등기 관련 부가가치세 부족 징수
토지임대 대가로 재화인 건물을 공급받은 것은 건물가액을 사용 기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 무신고자 사후관리 소홀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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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1항 7호에서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 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 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규정
지적 내용
-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0년간 사용수익 조건으로 건물을 타인명의로 보존 등기한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건물시가를 사용기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함에도 세원관리 소홀로 부가가치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