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4.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이전 등기 관련 부가가치세 부족 징수

토지임대 대가로 재화인 건물을 공급받은 것은 건물가액을 사용 기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 무신고자 사후관리 소홀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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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1항 7호에서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 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 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규정

지적 내용

  •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0년간 사용수익 조건으로 건물을 타인명의로 보존 등기한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건물시가를 사용기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함에도 세원관리 소홀로 부가가치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