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부채납시설 부동산임대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관리소홀
골프장 운동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대가로 준공일로부터 25년간 골프장 시설운영권 00,000백만 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였으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000백만 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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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임대용역의 계산) 제5항은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기간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종회가 소유 토지위에 골프장 시설을 신축한 사업시행자로부터 골프장 시설을 기부채납받는 대가로 골프장 시설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였으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
- 시설운영권 00,000백만 원을 시설운영기간인 25년으로 안분한 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