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3. 기부채납시설 부동산임대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관리소홀

골프장 운동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대가로 준공일로부터 25년간 골프장 시설운영권 00,000백만 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였으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000백만 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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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임대용역의 계산) 제5항은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기간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종회가 소유 토지위에 골프장 시설을 신축한 사업시행자로부터 골프장 시설을 기부채납받는 대가로 골프장 시설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였으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
    - 시설운영권 00,000백만 원을 시설운영기간인 25년으로 안분한 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