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2. 임대사업자 신고 사후관리 소홀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임차인의 소득세 신고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검토하면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소홀로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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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제1항에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 규정하고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65조 제3항에 “사후관리는 사업자 접촉 없이 신고서 및 전산상 각종 과세정보 등 내부자료에 의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해명요구를 거쳐 경정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건물 임차인의 소득세 신고서(전세보증금과 지급임차료),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역을 검토하여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