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면 세

7. 허가받지 않은 도매인의 수탁판매수수료 과세누락

법률에 의하여 지정받은 도매인 이외의 사업자가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수탁받아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세원관리 소홀로 부가가치세 과세누락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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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7항 제20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

    20.「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지적 내용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이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체로 형성된 경매시장에서 사업자가 농민들로부터 농산물 등을 수탁받아 경매를 통하여 판매하고 수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농산물 등 도매시장 개설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에서 지정도매인 이외의 사업자가 수탁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과세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