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으로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1.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 면세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ㆍ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 면세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