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동일 사업장내 과세 · 면세 겸업자 신고관리 잘못
동일 사업장내에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 명의로 과세와 면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후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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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및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
- 국세청 심사(심사부가 2009-0029, 2009.6.9)에 “육류소매업 영위하는 자가 별도의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라고 결정
지적 내용
- △△광역시 △△구 △△동 △△빌딩 내 본인명의 식당업과 아들 명의의 식육점을 각각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음식용역을 제공하고도 식육점의 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위장신고하였음에도 세원관리 소홀로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이력을 조회받아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면세매출을 음식용역으로 과세
정육점과 음식점을 겸영하는 것에 관한 판례 및 심판례
1) 대법원 판례(대법2012두28636, 2015.01.29.)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9. 4.경부터 2011. 6.경까지 강원 ○○읍 ○○리 238-5에 있는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에서는 쇠고기와 부산물들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는 고객들이 구입하여 온 쇠고기를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춘 식당을 운영한 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은 출입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각 층마다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여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층 식당의 메뉴는 기본 상차림, 양념, 된장찌개, 공기밥, 냉면류, 주류 및 음료 등으로서 쇠고기를 제외한 음식부재료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1층 정육매장에서 이루어진 쇠고기 매출 중 일부 고객들이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부분의 매출을 음식점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매출로 보아 2010. 7. 1.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1층 정육매장 및 2층 식당의 영업형태나 방식, 매출액 비중, 규모, 주변 식당과의 시세차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고객들이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한 즉시 2층 식당으로 가서 별도로 구입한 음식 부재료와 함께 이를 조리하여 먹었다거나 원고가 단일한 사업자로서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고객들에게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4중60, 2014.3.10.)
청구인은 동일 장소에서 정육을 판매하고 손님들이 직접 구워먹을 수 있는 일반식당을 같이 운영하면서 POS시스템상 정육과 식사대금이 구분되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면세사업장 매출에 대하여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식적으로는 청구인 명의의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일반식당의 메뉴판에 고기가격과 상차림비용이 같이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계산대에서 일반식당 이용금액과 정육구매금액이 동일한 시점에 결제되고 있으며, 종업원들 역시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 구분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 형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과세와 면세사업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의 매출신고누락금액과 POS시스템상 현금매출분에 대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