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누락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데도 법령미숙지로 등록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고지누락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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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제4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지적 내용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건설업자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관련 면허의 보유 여부 등 법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 데
- 건설업 등 면허 없는 자가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에 대해 검토 소홀로 부가가치세 고지 누락
판례
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법률 등에 의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인 것이지 이를 재화(국민주택) 자체의 공급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원고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대법87누626, 1987.10.13.).
② 원심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집 없는 국민에게 공급하거나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부담을 덜게 하여 적어도 동 세액상당 정도라도 값이 싼 주택을 공급하려는데 있다고 해석한 다음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건설업체의 건설용역만으로 제한하고 본건과 같은
소위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을 제외시킬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공급하였던 본건 전기공사용역이 전문직별 건설용역이어서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한 피고의 본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대법80누213, 198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