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주택 규모 이상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국민주택 규모 이상 단독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발행 및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사후관리 미실시로 부가가치세 부족 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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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
- 국민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함. 주택법 제2조(정의)에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는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함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나. 의 공용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단서 생략)
지적 내용
-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은「건축법」상 바닥면적으로서 계단 면적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바닥면적에서 계단면적을 임의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 원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