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법인 부담부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누락
사업자가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도 건물에 담보된 사업자 명의 채무가 의료법인에 승계된 사실 등 대가관계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소홀로 부가가치세 고지 누락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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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20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익단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함(부령 47조 1항). - 부가가치세-1197(2012.11.30)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지적 내용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子가 설립하는 의료법인에 부담부증여로 출연하고 폐업 후 무신고하였는데 건물에 설정된 채무의 승계 여부 및 대가관계 등 부담부증여에 대한 검토 소홀로 부가가치세 고지 누락
판례 및 예규
<조심2013전1239, 2013.06.10.>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면세조항의 요건인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무상공급’, ‘유상공급’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른 세법규정을 참조할 수도 있을 것인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등에 부동산 등 재화를 공급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는 아니하되 임대보증금 및 피담보채무 등을 국가 등으로 하여금 함께 인수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무상공급을 인정하여 면세조항을 적용함이 올바른 해석인 것으로 풀이된다(조심 2012부4482, 2013.5.29.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2007.10.22.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액 000원 중 동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의료재단이 증여받은 전체 증여자산가액에서 쟁점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서울고법2012누20849, 2013.06.14.>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증여 한 것에 있어서 수증자인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 10억원의 범위에서는 유상ㆍ쌍무계약에 준하여 취급해야 하므로,위 채무의 범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채무 000원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증여하였고,위 채무 0000원의 범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공급한 것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공급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공급한 것에 대하여는,무상으 로 공급한 범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위 채무 0000원의 범위로서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공급한 것에 대하여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위 채무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대법2013두16838, 2013.11.28.)
<사례>
다음의 재산을 공익법인에게 부담부 증여로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토지 100(시가), 건물 200(시가) 채무 180
<해답>
건물의 유상공급가액 = 180 × { 200/(100+200) }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