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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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에 “그 범위로 2호 라목에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인적용역”이라고 규정
지적 내용
-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문화재 시굴·발굴용역 관련 사례
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종전에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은 문화재발굴용역(귀 질의 한국전력 사용예정지내의 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해석(제도46015-10768, 2001.4.24.)하였으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006년 7월 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서면3팀-1571, 2006.7.25.)고 해석을 변경하였다.
② 매입세액공제 여부: 문화재관련 업무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인·허가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은 건물신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인 점, 위 문화재관련 업무는 사업단지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 높이,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중66, 20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