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영세율

3.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족징수

외화수취금액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타 신고금액 분석을 통한 매출누락·과소 신고 혐의자를 추출하여 수정신고 안내 등 세원관리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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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1항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수정신고 등의 안내)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원관리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수정신고 안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외화수취금액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타 신고금액의 분석 결과 외화수취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원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등 0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