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세율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부족징수
재화의 직수출에 대하여는 ‘수출 통관자료’와 ‘수출실적 명세서’의 상호대사를 통하여 매출누락 혐의자를 추출하여 수정신고 안내 등 세원관리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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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제21조(재화의 수출)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괄호생략)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재화의 직수출에 대하여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수출 통관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수출실적 명세서’의 상호대사 등을 통하여 매출누락 혐의자를 추출하여 수정신고 안내 등 세원관리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25개 업체가 재화를 수출하고도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한 세원관리 소홀로 부가가치세 등 0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