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대금 등 영세율 매출 신고누락에 대한 관리소홀
무역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영세율 매출신고 금액과 수출 통관자료, 외화입금 자료를 대사하여 수출대금 등 신고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수출단가 조작 등에 대한 검토 소홀로 부가가치세 등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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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22조【가산세】제7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괄호 생략)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관세청으로부터 수출통관자료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자료를 수보하여 관리하고(TIS) 있는데도 과세자료 활용을 소홀히 하여 수출대금 신고누락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000백만원 부족징수
관세청 통관자료의 국세청 통보
국세청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상의 선적일자, 수출금액 등을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통관자료와 확인․대조하여 영세율 환급액을 결정하여 환급한다. 그런데 관세청 통보자료에는 선적일자가 실제선적일이 아닌 출항일자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실제 선적일자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