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세거래

7. 무상사용조건 신축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 보존등기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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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사업자가 토지소유주와 건물을 신축하여 명도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건물을 신축 지주명의로 보존등기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신축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건물신축 매입으로 인한 환급 현지확인 시 이를 적출 누락함으로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규부가 2010-161, 2010.06.08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 간에 전시장 건립사업협약’체결에 따라 전시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신청인은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에 해당하는 전시시설을 공급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지와 전시시설 사용·수익권을 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인으로부터 채납한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같은 법 제9조는 현행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로, 같은 법 제17조는 현행 제38조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