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② 원천-825(2009.10.06.)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③ 서울고등법원-2015-누-43089, 2016.02.04원고는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에 소재한 육상운수업과 그에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약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된 수익사업의 하나인 시내버스외부광고업은 그 소속 조합원들이 광고판이 부착된 시내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영위되고 있으며, 광고판 부착과 관련하여 그 소속 조합원들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2013년 설날 즈음에 그 소속 조합원들에게 설날 선물로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스팸과 식용유 등이 포함된 선물세트와 수건 등을 구입하고 그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은 점이 인정된다.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선물구입비는 원고가 영위하는 시내버스외부광고업에 기여하는 그 소속 조합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의 향상을 위하여 지출된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으로서 그 규모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에서 유권해석(부가 22601-516, 514, 1988. 3. 29.)을 통하여 사업자가 명절이나 회사창립기념일 등을 맞이하여 사용인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피고도 항소심에서 이 사건 선물구입비가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전제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선물구입비가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선물구입비에 관한 매입세액 ○○○원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원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여 대법원은 상고를 각하하였음(대법2016두35601, 201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