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임대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누락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면세사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폐업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누락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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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2014.1.1. 개정 전)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부가22601-743(1990.6.15)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 사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
지적 내용
-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는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학교법인에게 양도하였고, 학교법인은 동 건물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 원 부족징수
유사 감사지적 사례
-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 △△△는 당해 부동산을 면세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함으로써 당해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백만 원 과세누락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간의 사업양도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의 사업양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2006.2.8.까지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2006.2.9.부터는 사업양도로 보되,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한 간이과세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며,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도받은 신규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사업양수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다(부령 §109 ② 8호).
2)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과세․면세겸영사업자)간의 사업양도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또는 과세․면세겸영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면세사업자나 과세․면세겸영사업자는 매입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사업양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해도 사업양수인이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므로 과세의 실익이 없어서 사업양도를 비과세한다”는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