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세거래

4. 폐업 시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누락

○○시스템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년 1기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백만원에 취득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백만원을 공제 받은 후 다음 과세기간에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바 세무서에서는 ○○시스템이 직전과세기간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으로 인한 환급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하나 이를 그대로 두어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 위 사업자 이외에 16건의 폐업 확정 신고 내용 점검한바 폐업 시 -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누락 확인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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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6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지적 내용

  •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폐업자가 관련세액을 신고납부였는지 점검하여 과소신고․납부된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 폐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자, 최근 3년간 누적 부가율 저조자 등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적정여부를 검토 후
    -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서면으로 안내하여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분석 시 확인된 내용대로 경정고지 하는 등 철저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