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세거래

3. 면세전용 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고시원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후 면세사업(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사후관리 소홀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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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3항에서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공부상 고시원으로 되어 있으나 독립된 주거시설을 갖추고 처음부터 상시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사후관리 소홀로 부가가치세 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