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세거래

2. 면세전용 혐의자 환급 현장확인 업무소홀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에게 임대한 내역이 나타남에도 환급 현장확인 시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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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부당환급신고 혐의자 관리) 제1항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신고 혐의가 있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서면분석이나 현장확인을 통하여 고액의 부당환급혐의자, 자료상혐의자 또는 탈루세액이 크고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부당환급(공제) 등이 이루어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결재 후 조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임대한 내역이 있어 환급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실시하면서납세자 부재 등을 이유로 주택임대로 면세전용한 혐의를 정밀 확인하지 아니하고 정상 환급신고로 종결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