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원관리 소홀
건설업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하여 수분양자 대부분이 사업자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세원관리 실태 파악 및 신고 후 사후관리 부재로 부가가치세 부족 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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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를 규정
지적 내용
- 건설업체가 2006.12월 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하였는데 이를 분양받은 ○○○가구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2008.12월 입주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고지 누락
유사 감사사례
- 임대인 00명이 2009.2기~2012.1기 기간 동안 (주)00업체로부터 오피스텔 매입 후 부가가치세 000백만원을 환급받은 후 주거목적으로 임대(면세전용)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개인적 공급)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사후관리 소홀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오피스텔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학교 원어민교사의 사택 등)으로 임대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주거목적으로 임대(면세전용)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개인적 공급)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사후관리 소홀로 부가가치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 세무서 종합감사시 고액(1천이상)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장기간(2년)이상 무실적 신고하고 있는 계속사업자 81명의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사업용 자산의 면세전용, 본인의 주거목적 사용 및 매출누락 등으로 부가가치세 0,000백만원 추징
예규 및 판례
① 주택임대용역의 범위(대법91누12707, 1992.7.24)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보통의 경우에 그 임차인은 가난한 서민이고 그것이 임차인의 기초생활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의 전가가 예정되는 간접소비세인 데다 세율이 일정하여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하겠고, 사업자인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련 법규의 취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며,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별로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인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