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주택신축업자 양도소득 신고내용 검토 소홀로 소득세 부족 징수
주택신축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 신축후 양도하였음에도 주택완공시점에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를 양수자 명의로 변경하여 토지만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족 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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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조 제6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
지적 내용
- 주택신축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를 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함에도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 주택신축업자(양도자)는 건축 중에 양수자와 신축 후 양도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지자체 준공승인 시점에 건축물 관리대장상 양수자 명의로 건축주 변경 후 건물을 보존 등기하는 수법으로 양도자는 건물분 종합소득세를, 양수자는 신축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 환산적용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