Ⅺ. 결정·경정

10. 필요경비 인정 후 과세자료 미통보로 법인세 등 부족징수

신고서 정확성 검증 시 적정한 필요경비로 확인된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에도고액의(000백만원) 필요경비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서 상세입력을 하고서도 과세자료로 통보하지 않아 법인세 등 000백만원의 부족징수를 초래한 부당한 업무처리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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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신고서의 정확성 검증)제3항에 “…양도물건 상세입력 시 내부업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라 하고
    - 제3호에 “필요경비 적정여부”를 규정하고
  • 같은 규정 제6항에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적정여부 검토 시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의 사본 등을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에게 중개수수료 0,000원을 지급한 데 대해 적정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신고서 상세입력을 하고도 ㈜△△△의 중개수수료 수입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법인세 등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