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소신고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수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차이 주식수만큼 과소신고하여 양도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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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4【대주주의 범위】
지적 내용
-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보유주식수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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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보유주식수 : 370,1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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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유주식수 : 217,600주 (감소주식수 152,5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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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양도주식수 : 124,595주
- 27,905주(152,500주 - 124,595주)만큼 적게 신고하여 양도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