Ⅺ. 결정·경정

9.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소신고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수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차이 주식수만큼 과소신고하여 양도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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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4【대주주의 범위】

지적 내용

  •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보유주식수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 상이
    - 2010년 보유주식수 : 370,100주
    - 2011년 보유주식수 : 217,600주 (감소주식수 152,500주)
    - 2010년 양도주식수 : 124,595주
  • 27,905주(152,500주 - 124,595주)만큼 적게 신고하여 양도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