Ⅺ. 결정·경정

8. 명의수탁자 양도소득세 결정취소 환급으로 조세채권 일실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하여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하면서 명의자의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결정취소 후 명의자에게 환급하여 조세채권 일실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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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제2항에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국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에 따라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한다”로 규정

지적 내용

  •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주장하는 경정청구서가 접수되자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하여 명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명의자에게 기납부세액 환급
  • 명의신탁으로 확인되면 명의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명의자에게 환급한 후 실질귀속자의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 하였으나, 명의자 및 실질 귀속자 모두 무재산으로 조세채권 000백만원 일실

국기통 51-0…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