Ⅺ. 결정·경정

7. 이의신청 인용결정 후 실소유자에게 고지 결정 누락

000이 양도한 과세자료전을 처리하면서 실소유자가 △△△라고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를 인용 결정 하고 실소유자 △△△에게 양도소득세 고지 결정 누락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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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지적 내용

  • 000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고지 결정하였으나 000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양도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임을 주장
  •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 결정하였으므로 000에 대하여 결정취소 한 후 실소유자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과세제외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