Ⅺ. 결정·경정

6. 명의신탁 소유권 환원 시 실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누락

소유권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양도세 환급결정하면서 실제소유자인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누적관리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족 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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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2조의 2(납세의무의 범위) 제6항에서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원소유자가 종중 소유로 명의신탁 판결됨에 따라 개인 양도신고분을 환급처리하면서 종중으로 즉시 결정이 가능함에도 누적관리하여 양도소득세 270백만원 부족 징수

과세자료 통·수보와 처리

  • 국세청에서 수집 및 파생된 과세자료를 즉시처리대상과세자료와 누적관리대상과세자료로 구분
    - 즉시처리대상과세자료는 수보관서에서 수보 익월 5일까지 자료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 누적관리대상과세자료는 과세자료 과다 발생자에 대한 세무조사대상 우선 선정 등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누적관리대상과세자료 중 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는 즉시처리대상과세자료로 재분류)
구 분 즉시처리대상 과세자료
공 통
  •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또는 업무지시에 의하여 즉시 처리대상으로 출력하는 전산자료
  • 누적관리대상자료 중 세무조사대상 사업자 자료
  • 세적사항(사업자 등록, 정정, 휴·폐업)관련 행정기관 자료
  •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여 수시부과할 때
  • 폐업자, 부도발생자, 법원 경매개시 등으로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는 자로서 조세
  • 채권 확보가 가능한 사업자의 누적관리대상자료
부가가치세
  • 자료상· 위장가공· 조세범칙자료 : 납세자별 자료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초과
  • 기타 자료 : 납세자별 자료금액 합계액이 5천만 원 초과
  • 미등록자 자료
  • 신용카드 통보일람표상 과소 신고금액 1천만 원 이상인 자료
소득세
  • 부가가치세 경정 및 결정에 따른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면세 포함)
  • 법인세 경정 및 결정으로 파생된 인정상여, 배당 기타 소득자료
  • 자료누적합계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위장가공자료 (기장신고자의 자료는 모두 즉시처리대상)
  •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 과세자료
  • 행정기관에서 수집하거나 수동통보 받은 등기자료 중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자료
법인세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즉시처리대상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즉시처리대상으로 출력되거나 누적관리대상에서 즉시처리대상으로 변환 출력되는 과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