Ⅺ. 결정·경정

5. 명의신탁주식 양도소득을 실소유자에게 합산과세 누락

종업원 등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수탁자가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신탁자는 본인 명의 주식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한데 대하여 조사 시 합산과세 누락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족 징수

법령 및 규정

click!
    「국세기본법」(2011.12.31. 개정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에서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 주식변동조사 시 실소유자가 ㈜◯◯ 주식을 종업원 등 2인 명의로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및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을 신탁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하였으나, 수탁자가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세율(중소기업 10%)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누락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