Ⅺ. 결정·경정

4. 명의신탁 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분에 대하여 수탁자들이 증여세를 명의신탁 주식으로 물납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증여의제 가액으로 과다신고한 신고내용 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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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제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주식변동조사 시 □□그룹 계열 ㈜◯◯ 사주가 임ㆍ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00,000백만 원 과세하자 수탁자들은 위 증여세 00,000백만 원을 세무서에 물납 신청 · 허가받고 신탁자인 사주는 물납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명의신탁 당시 증여의제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리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 없이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0,000백만 원 부족징수

명의신탁재산 양도시 납세의무자(조심2012부546, 2013.1.8.)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를 쟁점주식으로 물납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 등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관련 세법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바(대법원 2012.2.9. 선고 2008두13293 판결 참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청구인)를 동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