Ⅺ. 결정·경정

2. 양도세 과세자료를 증여세목으로 변경후 증여세 미결정

양도소득세 자료결정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제외하고 즉시 증여세자료를 생성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증여세자료를 생성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미결정하고 결정을 누락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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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에서 거주자의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수증할 경우는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에 해당됨

지적 내용

  • 토지 등 소유권이 이전된 양도소득세 자료를 결정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배우자 등에게 증여된 증여세과세대상 자료로 확인되어 자료를 타세목결정사유로 과세제외 결정한 이후 증여세자료를 생성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증여세자료를 생성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결정을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