Ⅺ. 결정·경정

1. 공유부동산 일괄양도분 조사 후 공유자에 대한 과세누락

공유부동산 일괄 양도분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을 조사하고 필요경비 000백만원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음에도 그 외 공유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부인한 내용에 대해 자료통보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누락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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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조사관리지침(2012.4월)에 “공유부동산 일괄양도분은 공유자 중 1인을 「주조사대상자」로, 그 외 공유자를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자 선정한다”고 규정. 기존 조사관리지침(’10)에는 공유자 중 1인만 조사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타서 등으로 자료통보 하였으나, 자료결정 지연 문제 등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문제 소지가 있어 조사담당자가 공유자 전부를 결정하여 결의서(안)으로 통보하게변경

지적 내용

  • 3인 공동소유인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고 그 중 1인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실지조사하고 필요경비 000백만원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음에도 그 외 공유자 2인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부인한 내용에 대해 자료통보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