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비거주자에 대한 신축주택 감면요건 등 검토소홀
비거주자가 신축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신축주택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인감증명 경유 시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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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제2항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 다만,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양도 시에는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 감면】제1항 1호에 “거주자에 한해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국내에 신축한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였고, 신축주택 감면은 거주자만 해당됨에도 신축주택 감면으로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대토보상에 대한 사후관리
다음의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법 121조 2항).
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와 건물)ㆍ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ㆍ나목(특정시설물이용권)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②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