Ⅹ. 감면, 과세이연, 이월과세

13. 신축주택 감면세액 계산 부적정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감면결정하여 양도소득세 000억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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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에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227, 2009.1.20. 부동산거래관리과-127, 2011.2.10. 조심2012서0121, 2012.02.23. 2011구합26879 서울행정법원, 2011.11.18. 외 다수)

지적 내용

  • 신축주택 감면신고자를 대상으로 종전주택의 양도소득 감면여부 검토하여 양도소득세 000건 000억원 추징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백만원 추징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조의 3)

(1) 과세특례요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①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②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또는「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되기 이전의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인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
* 종전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