Ⅹ. 감면, 과세이연, 이월과세

10. 영농조합 현물출자 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검토소홀

영농조합에 현물출자한 농지로 감면신청한 데 대해 감면요건 검토 소홀로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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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지적 내용

  • △△△는 임야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데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하였으나, △△△가 농지 등이 소재(연접)하는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는 등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감면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