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주식의 포괄적 교환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배제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대주주가 주식을 자회사 보유지분비율 이하로 교부받을 경우 대주주 외의 다른 주주도 과세이연이 배제되나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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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은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7항은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이전 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완전모회사가 교환・이전대가로 지급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총합계액×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지적 내용
- 주식포괄적 교환으로 자회사의 지배주주가 모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의 지분비율 이하로 교부받을 경우 지배주주 외 다른 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을 배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과세이연 요건((조특법 38조, 조특령 35조의 2)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교부할 때 지배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 완전모회사등의 주식이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완전모회사가 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의 주식의 총합계액 × 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의 지분율
③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