Ⅹ. 감면, 과세이연, 이월과세

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서 검토 및 사후관리 소홀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재산세과에서는 이월과세 신청한 양도소득세 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 한 후 법인세과에 사후관리 자료로 통보하고법인세과에서는 현물출자 받은 자산의 양도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사후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부족 징수

법령 및 규정

click!
  •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 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지적 내용

  •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감정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세액 축소 신고하여
    - 축소 신고된 양도소득세 0,000백만원 추징 및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 양도후 무납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분 법인세 000백만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