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지대토 감면 사후관리 자료의 NTIS 입력 누락
농지대토 등 감면은 대토농지의 취득여부, 재촌 · 자경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농지대토 감면 결정 시 사후관리대상, 사후관리자산에 대해 전산 입력을 하지 않아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사례 다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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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직무 매뉴얼 에서는 “ 사후관리가 필요한 감면을 신고 · 결정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자, 사후관리부서, 사후관리기간 등을 입력하고, 농지대토감면 등 사후관리자산이 양도자산 이외인 경우 사후관리 자산 등을 입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매뉴얼에서 “감면 신고 및 결정 시 감면요건(예: 농지대토감면인 경우 양도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재촌 · 자경여부)의 적정성 여부 및 감면종합한도를 검토” 하도록 규정
지적 내용
- 당초 신고 시 농지대토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요건 미충족으로 농지대토 감면 등으로 경정청구한 것에 대해 농지대토 감면을 인정하여 결정시 사후관리 대상 및 사후관리 자산에 대해 NTIS 입력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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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등은 대토농지의 취득여부, 재촌 · 자경여부의 적정성 등 사후관리가 필요함에도 전산 입력을 하지 않아 사후관리가 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