Ⅹ. 감면, 과세이연, 이월과세

2. 자경농지 5개 과세기간 감면의 종합한도에 대한 검토 소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검토하면서 한도를 초과하여 감면 신고하였음에도 감면종합한도 검토 없이 신고 시인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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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제1항 제2호 나목에 “개인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는 수차례에 걸쳐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등 5개 과세기간 동안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감면의 종합한도액 3억을 초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양도소득세 00백만원 부족징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조특법 133조)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 2, 제70조, 제77조, 77조의2,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하며,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종전에는 제66조, 제67조, 제68조는 종합한도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2015. 7. 1.부터 종합한도대상이 되었다.
1) 과세기간별 감면한도
구 분 과세기간별 감면한도
2015.12.31. 이전
양도분
2016.1.1. 이후
양도분
1억원 한도 2억원 한도 1억원 한도

①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3)
②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43)
③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0)
④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현금보상 10%, 일반보상채권 15%)(조특법§77)
⑤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77의 3)
⑥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85의 10)
⑦ 아파트형공장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법률 제6538호 부칙 §29)

동일한 과세기간에 ①부터 ⑦까지의 감면세액합계액은 1억원 한도 동일한 과세기간의 ①부터 ⑭까지의 감면세액합계액은 2억원 한도
동일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합계액은 1억원
한도

⑧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66)
⑨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67)
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조특법§68)

⑪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69)
⑫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조특법§69의2)
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3년 이상 만기의 채권보상 30% 또는 40%)(조특법§77)

 
⑭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7조의 2)  
2)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구 분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0) 1억원 2억원 3억원
②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현금보상 10%, 일반보상채권 15%)(조특법§77)
③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77조의 2)
 
④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66)
⑤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67)
⑥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68)
⑦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
⑧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조특법§69의2)
⑨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0)
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7)
⑪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7조의 2)
 
[경과규정]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2016. 1. 1. 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 12. 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133조 1항 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2015. 12. 15. 조특법 개정부칙 63조, 2016.2.5. 조특령 개정부칙 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