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양도일 현재 거주자일 것
2013.2.15.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이어야 한다. 다만, 2013.2.15. 현재 비거주자인 자가 2015.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 부칙 27조).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 포함)에 거주해야 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행정시를 포함하여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안의 지역
②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2015.2.2. 이전 양도분 20㎞) 이내의 지역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3) 해당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이어야 한다. 직접경작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②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직접 경작 사례
구 분 | 내 용 |
---|---|
같은 세대원의 경작 |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인소유의 농지를 같은 세대원인 남편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조특집 69-66-11). |
직접경작의 입증책임 |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경작한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조특집 69-66-7). 적용 |
4)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양도일 현재의 농지(2010.12.31. 이전 양도분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일 것. 농지란 논・밭・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조특집 69-66-19).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날을 기준으로 농지인지 판정한다.
①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②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 휴경계약일(2012.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행정시의 읍・면 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①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대규모개발사업 :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이상인 개발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3) 감면세액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된다. 다만, 당해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한다.
지역구분 | ’01.12.31. 이전 편입, 지정 | ’02.1.1. 이후 편입, 지정 | |||
---|---|---|---|---|---|
3년 이내 양도 | 3년 경과 양도 | 3년 이내 양도 | 3년 경과 양도 | ||
주거 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
특별시・광역시・시지역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 | 감면 배제 |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 | 감면 배제 |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감면 적용 |
좌동 | |||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및 보상지연지역 | 감면 적용 |
좌동 | |||
위 외의 기타 지역 |
감면 적용 |
좌동 | |||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
감면 배제 |
감면 배제(2011.6.3. 이후양도분부터 환지청산금은 감면) |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 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조특령§66⑦).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