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귀농 후 취득한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잘못 적용
농어촌주택(귀농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새로이 취득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하여 신고한 것을 시인하여 양도세 OOO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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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장기보유특별공제】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최고 80% 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
-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386, 2010.03.15)에 “귀농주택으로 귀농 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
지적 내용
-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귀농한 이후 새로이 취득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특례규정과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신고시인 결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