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비과세

2. 법률개정으로 비과세된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다징수

서울소재 주택을 2011.6.3.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되나 거주요건 폐지된 법률개정 사항을 몰라 신고서 적정성 여부 검토시 신고납부한 사항을 그대로 두어 양도세 과다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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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부칙 제3조 (2011.6.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된 것)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

지적 내용

  • 서울소재 아파트를 2002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10.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납부함
  • 2011.6.3.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으므로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이고 1세대1주택인 경우 비과세인데도 개정된 법률개정사항을 몰라서 양도신고서 상세물건 정확성 검증시 과다납부한 양도세를 환급해 주지 않고 그대로 두어 양도세 000백만원 과다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