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비과세

1.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의 비과세 결정 잘못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겸용주택에 대하여 전체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내용 부인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부분만 비과세 결정하여야 함에도 겸용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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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지하층은 제외), 주택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함

지적 내용

  • 겸용주택으로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등)임에도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하여야 함에도 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