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비사업용 토지

4. 노외주차장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검토 소홀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비율이 3% 미만인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기본세율로 신고한 것을 그대로 신고시인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0,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click!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1항 제4호에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3%)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노외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의 양도한 토지가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주차장 수입금액비율이 3% 미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에도 기본세율로 신고한 것을 신고시인 결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 0,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