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 잘못 적용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토지,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 업종별 사업용 토지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농지·임야·목장용지”가 아닌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click!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제1항 제4호에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일정조건을 갖춘 업종별 사업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양도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대상이 되는 토지로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 임야, 목장용지가 아닌 잡종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데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